아이를 낳으면 증여공제 1억을 또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따로 또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가 대상입니다.
Q. 출산 증여공제는 언제 받은 증여가 대상인가요?
A. 자녀의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입니다.
Q. 혼인 때 1억을 이미 받았는데 출산 때 또 되나요?
A. 안 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통합 평생 1억원 한도라서, 혼인 때 소진했다면 출산 공제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Q. 혼인 때 4천만원만 썼다면요?
A. 남은 6,000만원을 출산 증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수증자 1인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Q. 둘째를 낳으면 한도가 새로 생기나요?
A. 아니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수증자 본인의 평생 한도 1억원은 그대로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1억씩, 합쳐서 2억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제도는 다릅니다.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두 사유를 합쳐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부모님께 1억원을 받아 공제를 전부 사용했다면, 이후 아이를 낳아도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혼인 때 4,000만원만 사용했다면 출산 후 2년 안에 남은 6,000만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보면 타이밍 설계가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의 조합, 부부 각자의 한도까지 고려하면 경우의 수가 많으니, 금액이 크다면 증여 전에 전문가와 순서를 짜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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