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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만 쓰면 가족 간 돈거래는 증여세 걱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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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차용증은 시작일 뿐입니다. 가족 간 금전 이전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상환능력과 실제 상환 내역까지 갖춰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을 썼는데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네. 서류만 있고 실제 상환이 없거나 갚을 능력 자체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에는 뭘 적어야 하나요? A. 금액, 이자, 상환 방식과 기한을 명확히 적고,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상환은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A. 계좌이체로 정기적으로 갚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금 상환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Q. 빌린 돈을 끝까지 안 갚으면요? A. 결국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점에 상환 이력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쓰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가이드가 분명히 하듯, 가족 간 금전 이전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고 차용증은 그 추정을 뒤집기 위한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첫째, 빌리는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금액·이자·상환 방식이 담긴 적법한 차용증이 있어야 하며, 셋째, 실제로 갚아 나간 이체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서류는 완벽한데 10년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면 조사 단계에서 증여로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 자식 사이일수록 "나중에 갚겠지" 하고 형식을 생략하기 쉽지만, 기록이 없으면 훗날 자녀가 세금으로 갚게 될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시점에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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