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는 30% 할증인데도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왜인가요?
핵심 답변손주 증여는 30% 할증(미성년 20억 초과분 40%)이 붙지만,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라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 합산에서 빠지고 한 세대의 세금을 건너뛰는 효과가 있어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세대생략 증여가 뭔가요?
A.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Q. 할증이 40%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Q. 할증을 내고도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A. 부모 단계에서 한 번, 자녀 단계에서 또 한 번 내야 할 세금을 한 번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고,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라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 합산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Q. 누구에게나 유리한 방법인가요?
A. 아닙니다. 재산 규모, 가족 구성, 남은 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계산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30% 더 붙는데 왜 자산가들이 이 방법을 쓸까요. 핵심은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으로'라는 구조에 있습니다.
재산이 조부모에서 부모로, 다시 부모에서 자녀로 내려가면 각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 30%를 내는 대신 한 단계의 과세를 생략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 합산 대상에서도 빠진다는 점이 더해집니다.
다만 미성년 손주에게 20억을 넘겨 40% 할증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 등 불리해지는 조합도 분명 있습니다. 유불리가 갈리는 대표적인 영역이니, 실행 전에 시나리오별 세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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