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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어떤 회사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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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2023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입니다.
Q. 우리 회사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면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이어야 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중견기업 기준이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Q.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A. 가업 영위 기간별로 10~20년 300억, 20~30년 400억,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2023년 상향, 현행 유지). Q. 대표 지분은 얼마나 갖고 있어야 하나요? A. 피상속인이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023년에 완화된 기준입니다. Q. 1,200억까지 늘었다는 기사도 봤는데요? A. 2024년 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으로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현행 최대 한도는 600억원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오너 가족에게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설계의 사실상 중심축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실제로 시행된 개정 중 가장 폭이 컸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대상이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공제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됐습니다. 반면 한도를 1,200억원까지 올리는 2024년 추가 개정안은 부결되어, 600억원이 현재 기준입니다. 요건과 한도는 넓어졌지만 그만큼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따라옵니다.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분 구조는 준비돼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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