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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는 누가 쓸 수 있나요?

상속자문 0 126
핵심 답변중소기업 가업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가 2023년 신설되어 시행 중입니다.
Q. 납부유예는 연부연납과 뭐가 다른가요? A. 연부연납은 정해진 기간에 나눠 내는 것이고, 납부유예는 가업재산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Q. 누가 대상인가요? A. 중소기업의 가업재산을 상속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Q.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요? A. 해당 가업재산을 양도하거나 다음 세대에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입니다. 계속 보유하며 경영하는 동안은 납부가 유예됩니다. Q.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쓸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선택 관계로 설계되어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 비교가 필요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3년 가업승계 세제 개편에서 조용히 신설됐지만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제도가 납부유예입니다. 중소기업 가업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을 팔거나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한 세금 때문에 자산을 급히 처분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20년 연부연납이 '나눠 내기'라면 납부유예는 '낼 시점 자체를 뒤로'라는 접근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는 선택 관계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의 규모, 승계 계획, 재산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세 가지 제도(공제·연부연납·납부유예)를 한 표에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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