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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상속자문 0 337
핵심 답변대체로 사실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보통 10억원까지는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기준은 5억원입니다.
Q. 10억 비과세의 근거가 뭔가요? A.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Q. 배우자공제는 5억이 최대인가요? A. 아니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요? A.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므로, 통상 5억원을 넘는 재산부터 세액이 발생합니다. Q. 10억 이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A. 세액이 없더라도 사전증여 합산 등 변수 확인이 필요하고, 신고를 해 두면 평가 기록이 남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상속 상담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게 되는 문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조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은 재산을 받으면 공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안 계시면 기준선은 5억원으로 내려옵니다. 다만 이 10억은 '지금 보이는 재산' 기준이 아니라 10년 내 사전증여까지 합산한 금액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세액이 없어도 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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