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정보
팁 정보

미성년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요?

상속자문 0 249
핵심 답변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성년이 되면 한도가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Q. 미성년 자녀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10년 합산 2,000만원입니다. Q.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성년 이후에는 10년 합산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 아기 때부터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A. 네. 10년 주기를 일찍 시작할수록 성인이 되기 전 2,000만원 구간을 한 번 더 쓸 수 있어 전체 비과세 이전액이 커집니다. Q. 소액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공제 범위 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기록이 남아, 훗날 자녀 명의 자산의 출처를 소명할 때 유리합니다. 돌잔치 축하금이 모이면 아이 명의 통장을 만들어 주고 싶어집니다. 이때 알아 둘 기준이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첫돌에 2,000만원을 증여하면 열한 살 무렵 다시 2,000만원, 성년이 된 뒤에는 5,000만원 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주기를 더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 금액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신고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아이 명의 계좌에서 불어난 자산의 출처를 깔끔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 0

아직 답변이 없어요. 첫 답변을 남겨보세요!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