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같이 산 집도 상속공제가 된다는데 조건이 뭔가요?
핵심 답변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10년 이상 부모와 한집에서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자녀)이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주택가액 기준 최대 6억원입니다.
Q. 누가 받아야 공제가 되나요?
A.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직계비속(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동거 기간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하며, 상속인이 무주택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배우자공제와 같이 쓸 수는 없나요?
A. 공제 대상이 다릅니다. 배우자 몫은 배우자상속공제로, 동거 자녀가 받는 주택은 동거주택 공제로 각각 검토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 산 자녀에게 세법이 마련해 둔 배려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상속 주택 가액에서 최대 6억원이 공제됩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0년 이상 한집에서 계속 동거했을 것, 상속받는 사람이 직계비속일 것, 그리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특히 이 공제는 '자녀'가 받을 때 적용되는 제도라서, 어머니가 집을 상속받는 구조에서는 쓸 수 없다는 점이 자주 혼동됩니다.
배우자공제로 10억을 맞출지, 동거 자녀에게 집을 넘겨 6억 공제를 쓸지는 재산 배분 설계의 문제입니다. 분할협의 전에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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