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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에서는 몇 년치 통장까지 보나요?

상속자문 0 373
핵심 답변고액 상속의 경우 사망 전 10년치 금융거래까지 조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전 1년 내 2억(2년 내 5억) 이상 인출·처분은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Q. 세무조사에서 계좌를 어디까지 확인하나요? A. 고액 상속 건은 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회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합산 기간과 맞물린 범위입니다. Q. '추정상속재산'이 뭔가요? A.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인출·처분했는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 돈이 상속된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Q. 현금으로 뽑아 두면 확인이 안 되지 않나요? A. 인출 기록 자체가 남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소명 못 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Q. 평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 큰돈이 나가는 거래는 계약서·영수증 등 용도를 증명할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지금 남아 있는 재산'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흐름'을 봅니다. 사전증여 10년 합산 규정과 맞물려, 고액 상속 건에서는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 이동이 들여다보이는 구조입니다. 특히 강력한 장치가 추정상속재산 규정입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이 인출되거나 처분됐는데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세법은 그 돈이 상속인에게 갔다고 추정해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현금 인출도 기록이 남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대비책은 기록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큰돈이 움직일 일이 있다면 용도를 증빙과 함께 남겨 두세요. 훗날 가족이 겪을 소명 부담을 크게 덜어 주는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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